202203 통권 제371호-중대재해처벌법, 개인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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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278회 작성일 22-03-31 13:10본문
중대재해처벌법, 개인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
김원영 (주)흥일건설 대표이사
전문가와 산업계의 큰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27일부터 '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되었다. 이 법은 제 1조에 '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부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.
* 출처 : 월드뷰, 2022년 3월 호.
김원영 (주)흥일건설 대표이사
전문가와 산업계의 큰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27일부터 '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되었다. 이 법은 제 1조에 '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부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.
* 출처 : 월드뷰, 2022년 3월 호.
첨부파일
- 대덕단상 202203.pdf (559.9K) 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31 13:1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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